일부 가건물 세입자 민원에 지연
市 “자문 거쳐 상호협약 나설 것”
의왕시가 모락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확장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은 완료했지만 일부 가건물 세입자의 민원으로 인해 수년째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국도 1호 의왕시 구간과 군포시 경계 간을 잇는 의왕ㆍ군포로의 모락로를 현재 25m(4차로)에서 35m(6차로)로 넓히기 위해 시 예산 48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등 58억 원을 들여 확장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4년 5~10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이어 2015년 7월부터 2017년10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보상협의를 마친뒤 착공, 내년 5월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확장구간에 있는 가건물 2개 동 4가구의 세입자가 지난 3월25일 지상터널 설치 및 재개발지역인 오전 ‘나’ 구역 개발과 연계해 공사를 추진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지상터널설치는 소음문제 및 과도한 사업비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부분확장하는 방안 및 재개발 지역인 오전 ‘나’ 구역과 연계해 확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시 고문변호사로부터 철거 관련 자문을 받아 가건물을 철거하고 퇴거하라는 협조공문을 세입자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지난 10월 시와의 면담을 통해 “오전 ‘나’ 구역과 연계해 개설을 요청하는 도로개설 연장 요청과 함께 시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향이 있고 내년 12월31일까지 영업한 뒤 자진퇴거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시가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면서 확장공사 추진이 4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송광의 시의원(고천ㆍ오전ㆍ부곡동)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결론을 내려 세입자에게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 등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규 시 도로건설과장은 “세입자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지 못함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시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영업 후(건물유지보수는 세입자 책임하에 운영) 퇴거하는 사항’을 변호사 자문을 거친 협약서에 상호 협약 후 법원 공증을 통해 명확히 하겠다”며 “이같은 공정으로 추진되면 2020년 상반기에는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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