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핵심공약 ‘아동수당 100% 지급’…시의회 제동 ‘무산’

서철모 화성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아동수당 100% 지급’이 화성시의회 제동으로 무산됐다.

3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교육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시가 제출한 ‘화성시 아동수당투게더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조례안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따라 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동(소득수준 상위 10%)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아동수당이 감액 지급되는 아동에게는 월 5만 원을 지급하며, 수당을 시가 발행한 지역화폐로 지급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56억4천700여만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가 지난 9월부터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현재 시에 거주하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5만8천여 명이며, 이 중 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4천여 명(7.6%)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합 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마치지 못한 이유를 들어 부결처리했다.

아울러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 심의중인 상황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안에 명시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될 경우 조례안 제정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해 조례안이 부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국회의 아동수당 관련법 개정을 지켜본 뒤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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