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보호망 벗어난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비율 높아 ‘위험’
대부분 취약계층 스스로 정비 힘들고 일괄정책도 어려워
경기지역 20만 가구가 법정 관리망에 벗어나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사는 주택에서는 노후 비율이 점점 높아져 상황은 나빠지고, 거주자 중에 취약 계층도 다수인 것으로 드러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19만 9천700여 가구(2천300여 단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공동주택 전체 가구(270만 5천800여 가구) 중 7%이며, 전체 단지(6천300여 단지)와 비교하면 36%를 차지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주택ㆍ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은 건축물 안전 및 수선계획 등을 의무사항으로 적용받지 않는 비의무 관리대상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대상에 한해 리모델링제도, 장기수선충당금, 안전점검제도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비의무 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러한 대책을 지원받지 못한다.
이처럼 보호망에서 벗어난 소규모 공동주택은 일반 주택보다 안전 문제에 취약하기도 하다. 소규모 공동주택 중 74%인 13만 5천 가구(1천728단지)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이다. 또 노후주택 비율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다. 도내 공공주택 단지 중 준공 경과 15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 공동주택 2천171단지ㆍ소규모 공동주택 599단지였다. 그러나 이 같은 비율은 경과연수가 16~20년일 때 764곳ㆍ150곳, 21~25년에는 824곳ㆍ272곳, 26년 이상에는 236곳ㆍ1천306곳으로 바뀌었다.
상황은 악화하고 있지만 거주자들 스스로 주택을 정비하기도 쉽지 않다. 도는 소규모 공공주택이 대부분 구도심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다수의 주거 취약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취약 계층으로서는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직접 장기수선충당금을 마련해 수리 및 관리에 나서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밖에 시ㆍ군별 소규모 공동주택 비율의 편차가 커 일괄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부천과 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각각 323단지, 194단지에 이르렀지만 광주와 과천은 각각 5단지, 1단지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와 시ㆍ군 매칭 사업으로 노후주택 대상 안전점검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확보해 이들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현재 의무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입법 작업이 중앙정부에서 진행 중인 만큼 의무 관리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현재보다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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