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20만 가구가 법적 보호망에서 벗어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본보 2018년 12월 4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나선다. 도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등의 보수비용을 지원,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올해 26억 3천200만 원을 투입하고,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79억 2천만 원(시ㆍ군비 125억 4천400만 원 포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또는 다세대ㆍ연립주택의 옥상 방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놀이터 등 공용 ㆍ부대 복리시설이다.
올해는 부천과 안양 등 19개 시ㆍ군에 있는 아파트 37개 단지, 고양과 용인 등 10개 시ㆍ군에 있는 다세대ㆍ연립주택 72개 동의 보수비용을 투자한다. 현재 도내에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1천728단지(13만 5천 세대), 다세대ㆍ연립주택은 4만 5천766 동(40만 세대)이 있다. 아울러 구도심 지역 내 재개발ㆍ리모델링 등 사업추진이 안 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주택 밀집지역도 관리 대상이다.
해당 단지의 신청을 받은 각 시ㆍ군이 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지원범위 등 선정기준 심사를 거쳐 사업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주택별로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천만 원 기준으로 단지당 4천만 원까지, 다세대ㆍ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천만 원 기준으로 동당 1천600만 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입주자 부담 방식이다.
도 관계자는 “시장ㆍ군수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시ㆍ군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많은 도민이 쾌적한 주택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19만 9천700여 가구(2천300여 단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주택ㆍ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은 건축물 안전 및 수선계획 등을 의무사항으로 적용받지 않는 비의무 관리대상이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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