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암 상·하촌 등 요구한 곳은 빼놓고 산악지역만 해제
주민들 “수년간 민원 외면” 반발… 市 “국방부에 항의”
의정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에 수년 동안 요구해오던 장암 상ㆍ하촌 등이 모두 제외되자 해제를 기대했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6일 의정부시와 장암 상 하촌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주민들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의정부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은 장암동 산 151 일원 4.47㎢다. 이 지역은 의정부 서편 수락산 자락으로 대부분 산악이다.
반면 의정부시와 주민들이 수년 동안 수차례 해제 및 완화를 요청해온 장암동 상하촌 0.68㎢, 용현동 만가대 지구 0.33㎢, 고산동 빼벌 0.74㎢ 등 총 5개 지역 6.30㎢는 전부 제외됐다.
이 지역 대부분은 위탁고도 8m, 2층까지의 건축행위만 가능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을 받고 지역발전이 지체돼 집단민원이 계속되는 곳이다.
또 장암동 3-2번지 일원은 제1종 주거지역(동막지구 단위계획구역)임에도 건축행위 등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으면서 슬럼화되고 있다. 지난 2001년 11월 개발제한구역서 해제된 빼벌은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열악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과 인접하고 7호선 장암역이 위치한 상하촌은 중 상촌은 지난 8월 16m로 위탁고도가 완화됐으나 하촌은 4.5m, 8m로 고도제한이 여전해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하촌 한 주민은 “해제 기준이 작전상 판단이라고 하는데 도시화된 곳과 산악지역 중 어느 곳이 작전상 주요한지 모르겠다. 이번에는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이 크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상심한 상하촌 주민들은 국방부의 해제 발표 직후인 이날 의정부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요구해온 곳이 모두 빠져 국방부에 항의했다. 2019년도 해제협의, 심의 때 최대한 반영해 주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모두 19.9㎢로 전체면적 81.54㎢의 24%에 이른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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