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장애인 편의시설 2곳 중 1곳이 관리 부실 또는 고의 파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본보 11월15일자 1면)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기도가 대대적인 현장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지와 설치 연도 등을 확인 중으로, 명단이 최종 정리되면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기는 빠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다음 달 초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은 연 2회씩(상ㆍ하반기) 각 시ㆍ군과 민간 차원에서 행해졌지만 이번에는 실태조사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가 처음으로 직접 참여한다. 현장점검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사용 부적정’으로 판단될 경우 도는 시정명령을 유도하거나 현지시정을 계도할 예정이며,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식의 행정처분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도민촉진단의 활동비 지원과 구체적인 단속 지침 마련,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장애인편의시설도민촉진단의 감시 업무가 다소 막연한 감이 있었고, 활동비도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된 게 아니라 적발건수에 따라 지급이 되는 등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며 “이러한 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 경기도 역시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장애인용 리프트, 경사로, 점자블록, 주차구역 등을 말하며,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조사 결과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중 설치 1년 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시설은 전체의 5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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