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장애인 편의시설 2곳 중 1곳이 관리 부실이나 고의 파손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들의 90%가량이 비장애인이 편의상 훼손한 것으로 확인, 장애인 편의시설의 철저한 유지ㆍ관리를 위한 사후점검반 신설 및 행정처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조사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후 사후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신설 1년 뒤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비율은 2013년 59%, 2014년 53%, 2016년 49%로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를 통해 최근 나온 분석 결과 도내 31개 시ㆍ군 316개 조사현장 중 160곳(51%)이 ‘적정’ 판정을 받아 전년대비 2%p 올랐지만, 여전히 장애인 편의시설 절반가량이 ‘부적정(156곳ㆍ49%)’ 상태다. 이때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장애인용 리프트, 경사로, 점자블록 등을 말한다.
해당 조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편의시설 156곳 중 141곳(91%)은 건축주나 관리인에 의해 ‘임의로 제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 A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었지만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양평 B 소매점은 장애인주차구역을 둔 것으로 사용승인을 받아놓고 5개월여 만에 ‘자리를 차지한다’는 이유로 주차라인을 지워 적발됐다. 또 용인 C 지역자치센터는 촉지도식 안내판이 출입구에 있어 불편하다고 멋대로 이동, 용인 D 체육관은 입구 앞에 놓인 점자블록을 실수로 제거해 각각 문제가 됐다. 이와 함께 부실시공으로 인해 손ㆍ망실한 장애인 편의시설도 적발됐다.
문제는 이 같은 ‘부적정 장애인 편의시설’이 조사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센터는 이번 조사를 진행할 때, 각 시ㆍ군별 신설 1년 이상~2년 이내인 곳 중 임의로 5~13곳을 선정했다. 즉 지어진 지 2년이 넘었거나 표본조사에서 제외된 장애인 편의시설, 당초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현장들을 감안하면 실제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편의시설 현장은 최소 수백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이 부적정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별다른 행정처분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07년 이후 부적정 편의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ㆍ과태료 부과 건수가 ‘0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애인단체 및 기관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살필 점검반이 필요하다고 주장, 아울러 행정처분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천여 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하는 등 노력을 쏟고 있지만, 사실상 부적정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는 없는 실정”이라며 “이달 28일 장애인 유관 단체와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점검 전담활동반’, ‘행정처분 강화’ 등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때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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