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내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횟수를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상담 변호사를 2배로 증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시민 수요에 맞춰 법률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상담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자치법규 안을 오는 18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확대 방안이 적용되면 예약부터 상담까지 한 달 정도 걸리던 대기시간이 1주일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내년도 성남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기간은 3월4일~12월23일이며 매주 월요일 성남시청 내에 상담실을 마련해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운영한다.
위촉된 상담 변호사는 부동산, 토지, 상속, 채권, 채무 등 민·형·가사·행정 문제를 상담해 시민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변호사와 상담은 1대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 사생활 정보를 보호한다.
무료 법률상담 희망자는 성남시청 예산법무과로 전화(031-729-2274) 예약 신청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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