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정치활동 엄격히 금지
시의회 “위증죄 고발 등 검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부천의 한 국민운동단체 고위 간부가 10여 년 가까이 자유한국당 당적을 지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자유한국당 경기도당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 및 해당 국민운동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1월1일 취임한 부천의 국민운동단체 사무국장 B씨는 지난 2009년 10월20일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올해 5월11일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6일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명의로 부천의 국민운동단체 B모 사무국장에게 팩스로 발행한 사실확인서(제 2018-2호)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6ㆍ13 지방선거 당시 B씨는 사무국장 자리를 유지한 채 자유한국당 소속 부천시의원 비례대표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속 단체 경기도지부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자 비례대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에서 가장 큰 국민운동단체이자 회원이 1천500여 명에 이르는 해당 단체의 인사규정 43조에는 ‘상근 임직원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 가입 등을 금지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출되는 공직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임직원의 정치활동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뿐만 아니라 시 보조금 지급단체인 까닭에 지난 9월10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B사무국장은 수년 동안의 당적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만 당적을 유지했다’고 발언해 위증 혐의도 제기됐다. 당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수차례 당적 유지 및 기간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간 이같은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돼 있다.
이와 관련, 정재현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증한 것이 문서로 확인됐다. 소속 상임위원들과 협의해 위증죄 고발 등 추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의하여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행복위는 내년 부천시에 대한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증 혐의가 있는 사무국장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부천시 부담분 2천380만 원을 삭감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한 상태다.
이에 대한 B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추후에 연락하겠다”고 한 뒤 답변을 하지 않았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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