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주변지역, 반환지역 기업 법인세,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정성호 국회의원 발의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군기지 주변지역 및 반환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제도가 신설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활성화 되고 기업유치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으로 정성호 국회의원(양주시ㆍ기재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총 19개 시ㆍ군ㆍ구, 97개 읍면동으로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혹은 미군반환공여지 주변지역 중에서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등)에 한정된다.

경기도는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 대부분의 지역과 고양시 일부 지역 등 경기북부 6개 시군의 60개 읍면동이 해당하며, 강원도는 춘천시, 태백시, 화천군, 철원군, 횡성군, 영월군, 홍천군 일부 지역 등 7개 시군의 23개 읍면동에 적용된다. 또한 경상북도는 문경시, 예천군, 성주군, 울릉군, 봉화군 일부 지역 등 5개 시군의 13개 읍면동이 법인세 등 감면 대상지역이다.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미군공여구역법 상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자와 해당 사업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업체로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감면받을 수 있다.

미군공여구역법 상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자는 최초소득 발생 3년 동안은 50%, 그 후 2년간 25%의 법인세가 감면되고, 해당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3년 동안은 100%, 그 후 2년 동안은 50%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해야 하며 추후 일몰규정이 연장되는 경우 사업장 신설 기한은 연장될 수도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 60여년간 안보상의 이유로 특별한 희생이 강요된 경기북부지역이 경제적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