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이 부천 관내 일부 어린이집이 조리사 인건비를 보조받고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어린이집 일부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가 사실 확인여부를 제대로 확인 않고 명단을 공개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신경모 회장은 10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관내 일부 어린이집이 근로기준법 미인지로 주휴수당을 확인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시급에 근무시간만을 곱해 지급해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해당 어린이집의 누락된 조리사 인건비는 모두 이달 말까지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재현 위원장이 공개한 87곳의 어린이집 중 55개소 이상이 최저임금범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다”면서 “공인인 시의원이 진위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명단을 공개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다만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곳은 29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정 위원장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는 명예훼손을 입은 어린이집들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자신들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발표했다. 공개된 일부 어린이집은 자료제출 과정에서 실수를 인정했고 10만원 이상이라도 위반했기에 공개한 부분은 공익성 차원으로 억지주장일 뿐”이라며 사과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간어린이집 원장 100여명이 참석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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