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러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서 자신의 기여분 주장할 수 있는지…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일부 자녀에게 재산 전부를 증여하는 경우 이론상 상속재산이 없게 되므로 나머지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전혀 물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나머지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은 일부 자녀를 상대로 자신이 본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2분의 1 만큼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한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일부 자녀가 부모가 사망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부모를 모시며 간병을 하였고, 평소 부모의 재산 전부를 관리하여 부모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한 사실 등을 주장하며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러나 민법 제1008조의2에 규정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그 궤를 완전히 달리한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민사 사건이 아니라 가사 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이며, 기여분 역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이에 반면, 유류분 사건의 경우 가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사건으로서 민사법원의 관할이기 때문에 기여분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 사건과의 병합심리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기여분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 사건과 유류분 사건은 논리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실제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으며,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서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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