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주사에 판매권 되팔아 영업손실 회피 감리착수
회사 측 “국내 판매권 양도 계약… 회계처리 문제 없다”
금융감독원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업체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감리에 착수했다.
11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지주회사인 셀트리온에 국내 판매권을 되팔아 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처리, 올 2분기 영업손실을 숨긴 것으로 보고 감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채권의 회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 데 대해서도 부실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채권의 회수기간이 올해 들어 6개월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현금 흐름이 나빠지는데 따라 가공(허위) 매출이 더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무형자산인 판권 매각을 매출로 회계처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 같은 판매권 양도 의혹과 관련 “당사가 보유한 전 세계 독점판매권을 활용,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통한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회계처리“라고 반박했다.
특히 입장문을 통해 ”국내 거래에 대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시장규모가 작은 국내보다 국외시장에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2017년부터 셀트리온과 해당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고, 올해 이사회 승인을 통해 셀트리온과 국내 판매권에 대한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회계기준서 상 영업이익(손실)에 계상되는 매출액에 대해선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을 의미한다”며 “당사가 보유한 독점판매권을 활용한 제품 매출뿐 아니라 해당 권역의 독점 판매 권리 부여의 대가로 라이선스 피(License Fee)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길어진 것과 관련해선 2017년 하반기부터 상장을 통해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수익성 관리 등을 위해 일부 유통사와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증가하더라도 금융부채가 없고, 현금성 자산을 약 7~8천억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어서 가공(허위) 매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를 중심으로 바이오 허브 육성을 펼쳐온 인천지역 경제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또다시 셀트리온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이자 난감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인천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송도 일대를 세계 최고의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조성하는 계획의 중심에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앵커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감리 조치로 지역 바이오산업의 성장 동력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동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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