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넘어야 할 의혹
‘벌금 100만원’에 달린 도지사직… 판결시기 주목
친형 강제입원 시도 등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현직 도지사로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 친형 강제입원 시도ㆍ검사 사칭ㆍ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 치열한 법정 다툼 예고
11일 검찰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 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이 지사를 기소했다.
우선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 이 지사가 직권남용을 했느냐의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였던 지난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기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을 지시, 직권을 남용(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는 재선씨의 당시 정신건강 상태와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면 진단’을 필수 요건으로 둔 옛 정신보건법을 따랐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지난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역시 이 지사가 넘어야 할 의혹 중 하나이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계획의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자신 있게 기소처분을 내린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사 측에서도 반드시 철저히 대비해야 할 법적 분쟁으로 꼽힌다.
■ 세간의 주목 받았던 ‘혜경궁 김씨’ㆍ‘여배우 스캔들’ 모두 ‘불기소’ … 이 지사 큰 부담 덜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과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혜경궁 김씨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받았던 사안으로,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이 지사는 정치적 부담을 상당히 덜었다는 분석이다.
또 세간의 논란이 됐던 여배우 스캔들 역시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 지시를 오랜 시간 따라다녔던 ‘여배우와의 불륜’ 꼬리표도 떼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 확정되면 지사직 잃게 돼 … 1년 내 최종 결정될 듯
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도지사 직이 박탈, 향후 법원이 내리는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도지사직을 잃는다.
이번 재판은 경기도정의 공백을 우려, 이른 시일 안에 판결이 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공직선거법 상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공소가 제기된 이후 1년 이내 대법원 확정판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 결과가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으나 당장 징계하지는 않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회의에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와 설훈 최고위원(부천 원미을) 등 일부 최고위원이 불참했고, 이 지사를 윤리심판원에 회부 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요구도 있는 점을 고려, 12일 선거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결론을 내려 윤호중 사무총장(구리)이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ㆍ양휘모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