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혐의 인정… 김부선 스캔들 등은 불기소
‘혜경궁 김씨’ 소유주 지목받은 부인 김혜경씨 무혐의
李 “예상했던 결론… 진실은 법원에 맡기고 도정 집중”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 현직 도지사로서 법정에 서게 됐다.
이에 반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씨를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지난 6ㆍ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이틀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을 종결했다.
이 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지사를 기소했다. 반면 김부선씨와의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검찰은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단’ 절차가 누락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공무원은 전보 조처하고 이후 새로 발령 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이 지사가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이밖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지난 5월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사건을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혐의가 인정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런 가운데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씨는 ‘증거 불충분’과 ‘죄가 안 됨’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도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해당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왔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문제가 된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문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혜채용을 주장하는 표현이 어느 정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김씨가 이 계정의 소유주 또는 이 글을 썼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성명불상자’로 남은 이 계정 소유주가 드러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신관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조폭 연루, 일베, 트위터 계정 등 온갖 음해가 (허구로) 드러나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풍이 불어도 실상은 변한 것이 없다.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라며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이다.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믿고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 심려 끼쳐 드린 점 마음 깊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휘모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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