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불법 방치폐기물 ‘66만t’… 경기도, 악순환 차단책 마련

위반업체 점검·투기자 색출

▲ 화성시 봉담읍 한 산 인근 썩어가는 8천t. 경기일보 DB

포천에서 5천 t 규모의 ‘쓰레기 산’이 발견되는(본보 3월 21일자 6면) 등 66만 t 이상의 불법 폐기물이 경기도 내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미관 저해, 안전사고에 대해 행정대집행 비용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내 방치ㆍ불법 폐기물은 16개 시ㆍ군 내 61곳 66만 2천400여 t이다. 폐기물 방치 장소는 포천시가 15곳(2만 7천600여 t)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화성시 13곳(22만 5천800여 t), 양주시 8곳(4만 8천500여 t), 평택시 3곳(1만 6천200여 t) 등이다. 의정부시에는 1곳에서만 26만 700여 t이 방치되고 있다.

불법ㆍ방치폐기물은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폐업한 사업장의 미처리 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이다. 방치폐기물은 일차적으로 행위자가, 이차적으로는 토지소유주가 처리하게 돼 있다. 그러나 행위자를 찾지 못하거나 토지소유주가 처리 능력이 없으면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해 예산을 투입, 처리하게 된다.

도는 시ㆍ군의 관리 감독 소홀, 행정력의 한계, 관리방안 부실, 소극적인 행정대집행 등으로 불법ㆍ방치폐기물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이나 준수사항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도 및 시ㆍ군 특별점검을 벌이고, 특별사법경찰단 투입 등을 통해 미신고 폐기물 배출행위자 색출 활동을 강화하며, 경영부실업체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토지주들에게 토지 임대차 계약시 ‘불법 투기 예방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예정이다”며 “폐기물 행정대집행시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 폐기물 배출행위 신고시 포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령 또는 조례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방치폐기물 대책 마련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고 환경부 건의 사항을 정리한 바 있다. 건의 내용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처리단가 상향 조정’, ‘폐기물 처리 신고대상 확대’, ‘무허가처리업에 대한 벌칙 강화’, ‘행위자 부당수익금 추징’, ‘실제 처벌 수위 강화’ 등이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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