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세무서가 전례 없이 화성 서부지역 30여곳의 1종 노래방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개별소비세를 자진 납부하라고 권고, 업주들이 집단 반발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 회원과 가족 등 50여명은 12일 화성세무서를 항의 방문, 개별소비세 자진 신고ㆍ납부 권고에 대한 부당함과 불공정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권고가 화성 서부지역 150여개 업소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데다 동탄이나 수원 등 타 세무서 관할 노래방에는 이같은 사례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년전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역설했다.
화성세무서는 타 지역과 달리 화성 서부지역 일부 업소에만 권고한 이유와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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