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최초로 인터폴(ICPOㆍ국제형사경찰기구) 수장이 된 김종양 신임 총재는 지난 11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발표하면서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 경찰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톱 클래스”라며 한국 경찰 출신이 총재가 됐다는 것은 한국의 우수한 치안력을 전 세계에 전파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인터폴 총재가 자랑할 만큼 세계적인 치안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찰 수사권은 백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일제강점기 수사구조인 검찰 수사 지휘권과 영장청구권 그늘 아래 그 대로이다.
검찰 수사권 독점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총독 아래 검찰에 권력을 집중하여 식민지 통치에 용이하게 하려는 ‘조선형사령’에서 비롯됐다. 이 법령은 견제와 균형을 찾아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사법권을 온전히 검찰에게 쥐어준 것이다.
지난 6월21일 정부는 ‘국민의 검찰·경찰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한다는 원칙아래 사법구조의 기본인 본권,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일제 식민지의 잔재인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 불균형을 바로잡고 형사사법구조를 견제와 균형의 ‘글로벌 스탠다드’ 선진 구조로 변화시킬 절호의 시기이다.
조은교 양주경찰서 고읍파출소 경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