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8년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총 29억 체납 징수

안산시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에 걸쳐 ‘2018년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총 29억원(징수 17억, 결손 12억)에 달하는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시는 1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예금압류 예고문 일제발송과 재산을 압류했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는 5백만 원 이상의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예고 및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는 등 적극 정리에 나서 당초 목표액인 20억원 보다 9억원이나 높은 총 29억원을 정리했다.

세외수입은 200여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 근거, 여러 부서에서 개별 부과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2016년 4월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한 뒤 지속적으로 체납납부 독려는 물론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시 재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내년에는 징수과를 신설해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징수 업무 통합으로 고액 상습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 하는 등 맞춤형 징수시스템으로 징수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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