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 판결에도 ‘정책지원전문인력 예산’ 원안 통과 자충수
예결위, 예산안 조정 과정 속기 없이 비공개 진행… 투명성 외면
인천시의회가 2019년도 인천시, 인천시교육청의 본예산 편성을 마무리했지만,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셀프 예산 편성과 속기 없이 진행된 밀실 예산 조정이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의회운영위는 의회사무처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정책지원전문인력 예산 8억4천259만4천원을 신규 편성했다.
시의회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시간임기제(2년)로 채용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성과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재연장이 가능하고 5년이 지나면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뽑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광역의원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시의회가 추진하는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은 편법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사실상 유급 정책보좌관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부당 지원했다며 지방교부세 감액을 결정하기도 했다.
또 2017년에는 서울시가 행자부의 입법보조원 채용 공고 직권 취소 결정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행자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입법보조원이 사실상 유급보좌관인 점을 강조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유급보좌관 채용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논란이 일자 16일 열린 제25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조선희 의원(정·광역비례)은 공감대 형성 후 정책지원전문인력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며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했지만, 표결 결과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와 함께 예결위의 예산안 조정 과정이 속기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도 문제다.
예결위에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증액하거나 상임위에서 조정한 예산을 다시 원안대로 되돌리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논의가 밀실에서 진행, 예산 편성에 대한 투명성과 근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쪽지 예산 편성,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 집행부 공무원에게 면박 주는 문제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예결위는 상임위가 증액 또는 삭감한 16개 사업 예산을 원안대로 되돌렸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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