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여성가족부인증 여성친화도시 지정

의왕시는 1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와 돌봄ㆍ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신청 지자체가 제출한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세부계획을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과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비롯한 여성친화도시 전문인력 채용,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시민참여단 위촉·운영 등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사회단체와의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양성평등 포럼과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선포식 및 토론회,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 등 주민 주도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등 2년 동안 노력한 끝에 이번에 여성가족부의 인증을 받아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5대 목표 11개 정책과제와 22개 세부추진과제, 의왕시만의 특화사업 8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일상이 편리한 도시와 아동·여성이 안전한 도시, 여성 일자리ㆍ돌봄이 제공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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