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대상 늘고 방법도 다양화된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 대상이 기존보다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급방법도 다양해진다.

법무부는 18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출신국과 상관없이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적법하게 체류하는 결혼이민자라도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범죄피해자 지원을 해주는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장해나 중상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더라도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나 유족이 원할 경우 지원금을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해 지급방법의 다양화도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금원 관리가 어려운 미성년자나 성년후견 대상자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죄피해 구조금은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한 뒤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 및 지급 여부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유족구조금은 최대 1억 2천500여만 원, 장해ㆍ중상해구조금은 최대 1억 원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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