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권·반칙 없는 실질적 수사구조개혁

지난 6월 21일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 속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책임과 견제 균형의 민주주의 대원칙이 반영된 선진 수사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개혁방안이 마련되고 하루빨리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11월 14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개최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수사구조 조정안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분위기여서 현재 입법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비록 사개특위 운영이 올해 말까지로 촉박한 기간이지만 이미 큰 맥락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보았을 때 조속한 입법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발표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여전히 검찰의 광범위한 특수수사를 허용하고 있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우월적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등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흡한 부분이 많은 현실이다.

한편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반대로 경찰의 수사권이 남용될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도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시대적 과제인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조속한 입법진행과 함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견제와 균형 속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착해야 한다.

정영수 남양주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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