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윤창호법 제정’ 여론의 힘으로 교통사고 예방운동

12월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면허취소 기준은 0.08% 이상으로 각각 0.02%를 낮추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으로 (국민여론 없이 2007년에 TOP-DOWN 방식으로 신설된)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은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위험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도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원인의 80~90%를 차지하는 인적요인에 대한 처방과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규정의 정비를 통한 운전자의 규범의식 확립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의 피해상황을 감안해 보면 때 늦은 감도 있다. 지난 26년간(1992~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 통계를 살펴보면 사망자 2만1천383명은 빙산의 일각으로 부상자도 무려 110여만 명에 이른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의한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매년 20만 건을 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5회 이상 재범자가 6천700여 명이며, 10회 이상도 2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 할 때 상습 음주운전자의 관리도 시급하다. 이러한 통계의 이면에는 필자의 연구보고서(교통사범에 대한 감면정책의 개선방안 연구[`06])에서 밝혔듯이 과거 정부가 정권이 바뀌거나 경축일을 기념한다며 1995년 이후 3~4년 주기로 매회(`95, `98, `02) 500만여 명의 교통사범에 대한 사면 또는 특별감면을 단행한 조치와 무관하지 않다. 이 조치로 인하여, 교통사범의 규범력 약화뿐만 아니라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지 않고 미루는 도덕적 해이 현상과 더불어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약화시켜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저해한다는 비판마저 있었다. 실제로 교통사범에 대한 사면과 감면조치 등이 이루어진 다음 연도에는 감소추세에 있던 교통사고(음주운전 포함)가 대폭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일본에서도 1999년 11월 토메이(東名)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음주운전 트럭에 추돌되어 유아 2명이 사망한 사고로 피해자 유족이 중심이 되어 (당시 현행법상으로는 악질적인 교통사고일지라도 징역 5년을 넘은 형벌을 과할 수가 없었기에) 법률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으로 37만여명의 서명부를 2000년 11월 법무성에 제출하고 2001년 정기국회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형법에 신설되었고, 3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대폭 감소했다.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더 나와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근절될까? 늦게나마 시민과 여론의 힘으로 (BOTTOM-UP 형태로)개정된 윤창호법 제정의 불씨를 살려서 교통사고 예방운동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 나아가 음주감지 자동 잠금장치 등 첨단 자동차 기술 등도 적극 활용하여 교통안전 강국으로 나아가길 희망해 본다.

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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