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자유로 IC 출구 14개소에서 경찰 137여명과 순찰차 26대를 동원해 특별 음주단속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자 15명이 적발됐으며,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은 8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은 7명이다. 적발된 최대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221%였다.
지난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경기북부지역 고속도로 특별 음주단속에 이어 시행된 이날 특별 음주단속은 최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시했다.
또한, 자유로는 평소 차량속도가 높아 대형사고 위험이 큰데다 음주운전까지 할 경우 치명상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해 경각심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시 단속을 시행했다.
북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고속도로, 자유로 및 대로상에서 음주운전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연말연시 음주운전 분위기 제압을 위해 기동대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주ㆍ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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