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청, 연말연시 자유로 특별 음주단속 1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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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자유로 IC 출구 14개소에서 경찰 137여명과 순찰차 26대를 동원해 특별 음주단속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자 15명이 적발됐으며,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은 8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은 7명이다. 적발된 최대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221%였다.

지난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경기북부지역 고속도로 특별 음주단속에 이어 시행된 이날 특별 음주단속은 최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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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유로는 평소 차량속도가 높아 대형사고 위험이 큰데다 음주운전까지 할 경우 치명상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해 경각심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시 단속을 시행했다.

북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고속도로, 자유로 및 대로상에서 음주운전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연말연시 음주운전 분위기 제압을 위해 기동대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주ㆍ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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