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된 도로 가로막은 ‘옹벽’… 화성시 향남읍의 현황도로 토지주가 개발 이유로 설치

주민·공장 통행 불편 호소

20년간 사용한 현황도로에 토지주가 옹벽을 설치, 인근 주민 및 공장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0년간 사용한 현황도로에 토지주가 옹벽을 설치, 인근 주민 및 공장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화성시 향남읍의 한 현황도로에 땅주인이 개발행위를 하겠다며 옹벽을 설치하자 20여년간 이 부지를 사용했던 마을 주민들과 인근 공장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향남읍 장짐1리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화성시 향남읍 장짐1리 92-1번지(640여㎡) 한켠에 보강토옹벽(높이 30㎝, 길이 50㎝) 30여개가 줄지어 설치됐다.

콘크리트 블럭으로 옹벽이 설치된 곳의 토지 일부는 수십년 전부터 마을 도로로 사용돼 왔으며 지난 2003년에 폭 4m로 아스팔트 포장됐다.

하지만 지난 7월30일 해당 토지를 경매받은 토지주 등이 토지를 개발하겠다며 이 옹벽을 설치하면서 도로 폭이 승용차가 겨우 한대 지나갈 수 있을 정도(2.5~3m)로 좁아졌다.

도로가 좁아지면서 20여년간 해당 도로를 이용하던 마을주민과 인근 공장들이 불편을 겪으며 반발하고 있다.

진출입 차량이 뒤엉키는가 하면, 사고 위험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7시40분께 마을 입구를 진출하던 SUV 차량이 옹벽에 부딪쳐 파손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특히 해당 도로를 이용하던 3~4곳의 공장들은 자재 배송 및 납품 트럭 통행이 불가능해져 2~3㎞의 마을길을 돌아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마을주민 및 공장관계자는 향남읍에 민원을 제기했다.

옹벽을 설치한 A씨는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건물을 짓기 위해 옹벽을 설치한 것”이라며 “계속 사용됐던 것을 감안해 다 막지 않고 일부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양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향남읍 관계자는 “사유지를 막은 행위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옹벽을 설치한 것으로 보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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