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사업 감사 ’적합’ 집행

광명시는 26일 최근 논란이 됐던 지난해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후원금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시가 실시한 사회복지협의회의 동 후원금 사업 정산과 관련해 이는 광명시의 감사권한이 아니라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 8월 21일 이와 관련한 사안을 감사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기도지회), 경기도(감사총괄담당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복지정책과는 광명시 사회복지 협의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후원으로 추진한 ‘도서·벽지 문화소외 청소년 초청사업’의 후원금 집행 정산과 관련해 후원금 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됐다며 이를 지난 20일 시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그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사업 감사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부당인사 등에 대해서는 시의 정당한 행정행위였음이 밝혀졌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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