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

부천시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10년(2019년 1월2일 기준)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상복합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총 지원예산은 도비 3억2천만원을 포함한 11억2천만원이며, 지원사업은 포장공사, 어린이놀이시설, CCTV, LED설치공사, 방수공사 등이다.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80%까지 지원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2019년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로 구비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말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지원 절차 및 기준은 부천시 홈페이지 새소식 및 부천시공동주택정보나눔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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