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 조례 완화하자… 기계식 주차건물 무분별 허가
조례 되돌려놨지만 때는 늦어
군포시 중심시가지인 군포역 일원 상업지역이 주차장 부족으로 심각한 도시환경 저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주차장 조례가 완화된 상태에서 신규 허가가 이뤄진 건축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30일 군포시 등에 따르면 군포역과 군포1ㆍ2ㆍ대야 행복복지센터 인근은 지난 1995년 18만6천156㎡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2009년을 전후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등으로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구가 뉴타운지구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4월 이 곳 상업지역이 노후화되고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물 신축이나 재건축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기계식 주차장의 부설주차장 설치 인정대수를 30%에서 100%로 확대한 것이다.
이처럼 법정주차대수 모두를 기계식 주차로 설치가능토록 기준이 완화되자 신규 허가가 잇따랐다. 조례 개정 후 1년6개월여만에 대지면적 320㎡~900㎡ 규모로 11곳에서 14~20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나선 것이다.
신규 허가된 11곳의 주차대수는 747대로 자주식이 79대, 기계식 668대로 기계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로 800㎡규모의 부지에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120여 가구에 자주식 주차없이 기계식 주차만 120여대로 법정주차수를 채우며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법정용적률은 800%다.
특히 해당 상업지역은 전체 토지면적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전후로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이 이뤄질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이 25% 이상을 차지하도록 법에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기반시설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뒤늦게 무질서한 건축물의 건립을 예방하기 위해 군포시의회는 지난 10월에 전체 시의원 공동발의로 관련 조례를 개정이전으로 돌려 놓았다. 하지만 이미 건축허가를 득한 오피스텔 등은 완공되었거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는 줄어들지 않는다.
주민 A씨(57ㆍ군포1동)는 “가뜩이나 주차공간도 모자라고 길도 좁은데 높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니 앞으로가 걱정”이라며 “건물 밀도만 높아져 열악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은 더욱 어렵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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