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마음은 벌써 내년 봄 농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지자체들도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계절 근로자도입을 준비 중이다. 포천시는 이미 지역수요 조사를 마치고 계절근로자를 초청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역사적 자료에 기록된 계절근로자 제도는 구한말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중국 국경지역과 러시아 연해주지역에서 시작됐다. 가난한 농민들이 봄에 강을 건너가서 접경지에서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를 마치면 돌아오던 것이 계절 근로의 효시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2015년부터 2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2017년부터 본격시행 했다. 시행 후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농어촌 일손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계절근로자의 국내 유입경로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결혼이민자의 친정 가족이나 친척을 단기체류자격(C-4)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자체가 해당 국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초청하는 방식이다. 해당부처는 법무부 체류지원과이며, 체류자격은 C-4비자로 기간은 약 3개월간이다.
언론에 따르면 시범기간 포함 3년간 시행한 계절근로자 제도는 성공으로 평가되고 있다. 매년 계절근로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2015년 참여지자체 수 1ㆍ전체 19명, 2016년 참여지자체 수 7ㆍ전체 180명, 2017년 참여지자체 수 20ㆍ전체 1천75명, 2018년 상반기 참여지자체 수 321ㆍ전체 2천277명)
몇 가지 긍정 평가의 이유는 초청자와 피 초청자가 가족이라는 점에서 사업장 이탈이나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또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나 임금체불의 문제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다르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건강보험과 산업재해 보험을 사업자가 들어주지 않을 수 있고,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할 수 없는데도 실제로는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지 주소와 다른 장소에서 근로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법위반 인데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 근로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을 매달 일정한 날 자에 지불해야 하지만 귀국 일에 주겠다고 하는 등 계약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데려오는 경우 숙소는 물론 관리 감독을 직접 책임져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2018년 상반기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험이 있는 김모씨는 결혼이주자의 가족을 데려왔는데 일을 시킬 수 없었다고 하면서 다시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언어소통이 안되어 통역이 종일 붙어서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근로자들은 한국 직장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너무 느려서 다른 근로자들과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외국인에게 한국어는 배우기가 매우 어려운 언어이다. 계절근로자가 단기간에 배워서 의사소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계절 근로자제도 일지라도 수백명을 한꺼번에 들여오기보다는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이탈을 막기 위해서 선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숙소와 건강검진, 보험, 휴식보장, 근로 가능한 허용되는 업종, 언어소통 등 대책을 미리 세워 놓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먼저 관할 부처인 법무부 체류지원과나 지역 출입국관리청과 협의하고, 성공 사례 지역을 탐방하여 노하우를 제공받고,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주민 관련 시민 사회단체들과도 논의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운영도 검토해 볼 만하다.
신상록 상명대 교수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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