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올해 1월 출생아이부터 산후조리비 지원키로…아이 낳으면 50만 원 지원

안양시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신생아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신생아 출산 가정에 대해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소득에 상관없이 출산일 기준 산모 또는 남편이 1년 이상 관내 및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태아가 태어난 경우 명수에 따라 5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은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내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출생신고 및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모의 친부모, 시부모가 대리 접수해도 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카드형)로 지원되며 지역화폐가 본격 발행되는 오는 4월 이후 제공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키는 계기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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