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센티브를 포함해 11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성남시가 올해부터 인센티브 금액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는 올해부터 아동수당 인센티브 금액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득액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정부의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관내 아동에게 정부 아동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시 예산으로 별도 지급하는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을 펼쳤다. 이에 관내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인센티브 1만 원을 포함해 매월 11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시는 올해 본예산에 확보한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비 109억 6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상위 10% 가구에 지급하는 86억 4천만 원을 인센티브 인상액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비 2만 원을 더해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토크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관내 4만 3천여 곳에서 아동수당을 사용할 수 있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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