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국지자체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평가 최우수’ 수상

남양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치단체 226개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8년도 납세자보호관 제도인 지방세 고충민원 실적과 제도 활성화 추진 노력, 조기 시행 노력 등 3개 분야 9개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남양주시가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방세와 국세의 세금 고충을 함께 상담 할 수 있는 ONE-STOP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방세 고충민원 실적 및 신속한 조례 제정 등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제창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억울한 세금으로 고통 받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수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포상금 4천500만원을 받았으며, 납세자보호관인 김혜정 팀장이 우수 시책 및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 등을 인정받아 유공 공무원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남양주=김성훈ㆍ하지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