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차량과태료 체납에 대한 확고한 징수를 위해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차량과태료 체납액 ‘책임징수제’는 전문추심요원이 전담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제외하고 체납액 200만원 미만 체납자들이 해당된다.
이들 체납자에 대해선 ‘차량세무팀’ 전직원에게 징수독려 대상을 지정하고 유선ㆍ방문독려, 은닉재산 파악 등 강도높은 징수활동을 상반기동안 지속 시행한다.
시는 “1월초 기준 차량 과태료 체납액이 88억9천만원에 달하고 담당 지정에 따른 직원들의 책임 징수활동 목표의식 강화와 체납자에게 지속적인 징수독려 활동으로 납부에 대한 인식을 ?이기 위해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해 책임징수제를 통해 전 직원이 힘쓴 결과 지정금액 87억200만원중 6억5천900만원을 징수하고 결손액 3억800만원 등 11.1%의 정리율을 달성했다.
김만우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 과태료를 지속 체납할 경우 가산금 추가 부담은 물론 각종 행정제재로 불이익이 가중 된다”며 “체납액이 있으면 차량세무팀과 상담을 통해 조속히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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