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운동 추진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는 차량화재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1(하나의 차량에)1(한 대 이상 소화기를)9(구비 합시다)’라는 의미의 119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인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의왕소방서는 1차량 1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관내 차량용 검사소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주유소 점검 및 관내 순찰 시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배부하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위한 시민 계도에 나섰다.

의왕=임진흥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