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기업의 성장 지원

대법원 토지개발 등기규정 개정 이끌어 내 기업부담 완화 효과거둬

▲ 이성호 양주시장

기해년(己亥年) 새해 주요 경제단체장들마다 신년사들을 통해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많은 기업들이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역설하며 새해의 희망보다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때, 양주시가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양주시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법원의 토지개발 등기규칙 개정을 이끌어내며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주는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인 사례는 양주로 통합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다.

서울우유는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일대에 양주와 용인공장의 통합이전을 위해 부지조성 중으로 19만㎡ 부지에 3천억여원을 들여 연면적 6만여㎡ 규모의 통합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산업단지 준공 이후 토지 공부정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등기비용 20억여원을 들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소유권 외의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어야 지적공부가 정리되도록 규정된 대법원의 토지개발 등기규칙으로 의해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보증보험 설정 등 등기비용 20억여원이 들여야 할 처지에 놓인 것.

서울우유는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준공 시 이를 모두 상환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해 보증보험을 통해 일시 말소하는데 따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였다.

이에 양주시는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을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규제 개혁을 건의하고 국무조정실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지난해 12월 4일 대법원으로부터 토지개발 등기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성과로 서울우유는 불필요한 등기비용 수억원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으며 다른 기업들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공동 설정돼 있는 경우 공부정리가 가능해졌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서울우유라는 관내 우수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나 전국 단일기업 산업단지 등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에 적용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기업활동 지원과 기업의 지역일자리 확충 노력이 시민의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해 각종 규제 혁파를 위해 노력한 결과 경기도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 최우수상과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양주=이종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