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농관원, 겨울철 면세유 부정사용 25일까지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이천·용인사무소(소장 김정원, 이하 이천농관원)는 면세유 사용 농업인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면세유 부정사용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업인과 법인, 면세유 판매 주유소, 지역 농협 중 면세유 대량 사용자(업체)를 대상으로 면세유 적정 사용·공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면세유를 개인차량용 등 농업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업 기계를 거짓으로 신고해 면세유를 부당하게 공급받는 행위, 타인에게 양도·판매하였음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면세유를 추가 배정해주고 남은 배정량을 일괄 배정해주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 행위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정사용과 불법 유통현장 발견 시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전화(☎ 1555-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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