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서장 김충환)는 의정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평소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전거 음주 시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전거 안전모 착용 또한 의무화가 됐다는 개정 법률에 관한 홍보를 실시했다.
의정부서는 시와 협업해 안전모 300개를 지원받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충환 서장은 “자전거 및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원인 중 머리충격에 의한 사고 원인은 77%를 차지하는 만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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