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낙후 시외버스터미널’ 도시계획시설 해제냐… 개발이냐

내년 7월 일몰제 앞두고 기로에 일부 토지주들 복합터미널 이견
개발계획 진전없어 市도 딜레마

▲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1)
▲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낙후된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이 내년 7월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개발의 기로에 서 있다.

내년 6월30일 이전까지 의정부시의 개발계획승인을 받지 않으면 실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금오동 2만3천㎡가 도시계획시설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지정된 것은 지난 1987년 4월이다. 이 중 2천589㎡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천11㎡의 대합실 등 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의정부 1동 녹색거리 부근에 있던 구 시외버스터미널이 이곳으로 옮겨온 것은 지난 1990년 9월부터다. 나머지는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20년 7월1일까지 부지 전체를 시외버스터미널로 개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자동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이다.

일부 토지주들은 터미널로 사용되는 부지 외 땅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이면서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는다며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왔다. 또 복합터미널로 개발 등을 모색했으나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복합기능 버스터미널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어 실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민간 투자개발로 가닥을 잡고 토지주들의 제안 등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명 정도의 토지주 대부분은 복합터미널 개발에 뜻을 같이 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주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 대합실 내부
▲ 대합실 내부

시 관계자는 " 지난해 한 차례 토지주의 문의가 있었다. 제안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 움직임이 없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일몰제를 불과 1년6개월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아 토지주들이 서두르지 않으면 행정 절차상 시간적 한계가 있어 해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몰제가 적용되면 원칙적으로는 터미널로 사용되는 부지를 포함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고 용도지역도 현 상업지역에서 지정 당시 생산녹지로 환원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시설은 유지해야 하고 일대 도시여건이 바뀌어 원래 용도지역인 생산녹지로 생산녹지로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의정부시의 고민거리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도 일몰제가 적용되면 재산상 손해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안다. 만약 해제된다 해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은 지난 2017년 기준 1일 평균 이용객이 2천93명으로 해마다 4.5%정도 감소하고 있다. 대구, 광주 2개 고속버스노선 등 전국 2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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