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자율점검업소는 최근 2년간 지도ㆍ점검결과 환경오염 관련 위반행위가 없었던 우수등급 사업장 중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한해 지정이 가능하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정기 지도ㆍ점검이 면제돼 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점검하게 된다.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켜 환경문제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등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우수사업장 대신 반복적으로 환경관련법을 위반하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문제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천499개소 중 자율점검업소 지정사업장은 242개소며 아직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우수등급의 사업장 467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엄격한 현장 확인을 통해 자율점검업소 지정비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미 시 환경지도과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감독기관의 점검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관리 우수사업장이라는 기업이미지 제고에도 효과가 크므로 관내 배출업소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지정요건 및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청 환경지도과(031-980-567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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