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소상공인연합회 20여명 “범법자로 내모는 최저임금법 규탄한다”

“주휴수당 포함 형평성 어긋” 시청 앞서 개정안 철회 촉구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병덕)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21일 이천시청 앞 광장에서 소상공인 회원 2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상승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된다며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특히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될 위기 속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한 삼권분립 원칙 위배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바 있는만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이번 개정안을 강력 규탄하며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강력한 항의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회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물론 해당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조차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단속기준으로 삼겠다는 내용의 시행령은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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