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비리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의 신분을 보호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칙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로 비리에 가담했을 때 1개월 안에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하면 면책 또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부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명문화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내ㆍ외부 전문가 7명으로 면책심의위원회를 꾸려 운영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실무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서 벗어나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행동규칙을 마련했다”며 “내부신고 제도가 활성화돼 잘못된 관행과 위법ㆍ부당 행위가 척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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