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흔들리는 학교, 교사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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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인권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과거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학생들에 대한 무분별한 체벌이 이루어지고 획일화된 두발과 복장을 강요하는 등 학생들을 통제와 계도의 대상으로 보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비록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개성을 중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며 학교교육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학생인권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필자는 학생인권 강화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교사들의 인권에는 무관심한 씁쓸한 현실을 지적하고 싶다.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훈계하던 교사에게 유리병을 던지고, 복도 진열장 유리를 깨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11월 전북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학생 20명이 보는 앞에서 수업 중이던 여교사의 뺨을 때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3년 전 자신의 딸이 해당 교사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앙심을 품고 학교를 찾아온 것이었다.

이렇듯 교권이 바닥까지 추락하면서, 교사들의 직업만족도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떨어졌다. 다음 달 시행하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전국적으로 6천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그 단면이다.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현황에 따르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욕설을 퍼부은 행동 등 침해사례는 1천257건,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111건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교사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감정노동자라고 칭하는 수준까지 왔고,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되고 난 뒤 명퇴 신청할 날만 기다린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무너진 교권과 황폐화된 학교현장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다. 흔들리는 학교, 고개 숙인 교사들의 작금의 상황이 개선되도록 교육 당국이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특히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현재의 심각해진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사를 폭행한 학생을 강제로 다른 학급으로 보내거나 전학시키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 피해 교사가 오히려 가해 학생을 피해 전근을 가거나 휴직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또한,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의무고발대상이 아닌 것은 물론, 교사가 개인적으로 가해학생과 그 학부모를 상대해야 하는 불편함도 존재한다. 따라서 교원지원법에 가해학생의 학급을 바꾸거나 전학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형사고발 하도록 하며, 피해교사에 대한 법률·의료·상담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교사와 모든 학생이 교육공동체로서 서로 존중하는 교육문화가 정착되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생인권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은 그 역할이 다를 뿐 학교교육의 주체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교권과 학생인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학교교육은 붕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없다.

이승기 변호사(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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