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사업비 확보, 준주거용지로 변경해달라” 요구
市 “도로 경비 등 정관에 따라 조합원에 징수” 난색
김포시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의 용도 철회된 학교용지의 변경을 놓고 시와 도시개발조합이 입장차로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시와 풍무2지구 도시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 풍무동 154번지 일원 71만934㎡에 이르는 부지에 대해 주민제안으로 2009년 10월 환지방식의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공동주택 5천179가구와 기반시설 등의 사업을 벌여 오는 4월 준공예정이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합은 시와 협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대로 3-5호선, 중로 1-16호선을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설하고, 사업부지 일원 전기·통신 지중화와 태리 교차로 개선공사 등에 1천3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들였다.
사업비가 과도하게 투입되자 조합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지역내 중학교부지(체비지)를 매각해 비용을 충당하려 했지만 교육당국이 인근 학교로 배치하는 방안으로 변경, 중학교 설립계획을 철회하면서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조합측은 기반시설비 조성자금 확보와 체불된 공사비 지급을 위해 중학교 용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해줄 것을 시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개발법과 조합 정관 등 관련 법적 규정을 들어 사업비 충당을 위한 중학교 용지의 준주거용지 변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는 특히 풍무2지구 사업지역의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용도지역 및 입지시설이 바람직하지 않은데다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사업준공이 지연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공사에 참여한 김포지역 건설사 등 기업들이 조합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대부분 하도급 업체들로 30여곳에 이르고 있으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조합측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시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조합원 A씨(55)는 “중학교 용지의 용도변경과 시가 소유하고 있는 환지의 변경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막바지 사업진행 중단이 불가피한 상태”라며 “만약 공사가 중단될 경우 사업구역 내 토지등기가 무기한 지연돼 조합원들의 재산상의 손실로 피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과 지역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