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시행지침’ 논란… 농업ㆍ농촌지역 읍ㆍ면만 수혜
도내 도농복합도시 洞지역 주민들 ‘수정법 적용’ 역차별
‘2019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지침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동(洞)지역 도내 도농복합도시 대상 주민들의 상대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농업ㆍ농촌지역 읍ㆍ면 지역은 허용되지만 동(洞)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포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낡은 농촌주택계량 시 대출금에 대한 장기저리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해주는 2019 농촌주택개량사업을 관련 지침에 따라 일제히 시행한다.
하지만 시행 지침이 행정구역상 읍ㆍ면의 경우, 주택계량사업이 허용하면서 동(洞) 지역은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어 일찌감치 해당 주민들의 불만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2019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사업대상지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조 제5호 나목에 의거 농촌지역(읍ㆍ면)으로, 또 자치구 지역(지자체) 중 동(洞)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1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으로 제한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문제는 현행 수정법 2조 제1호가 해당 자치구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못박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획일적 시행지침에 따라 도내 상당수 농촌지역 동 주민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포천시의 경우, 농업종사자들이 많은 포천동과 선단동이 동이란 이유로 제외되는 반면, 도시화가 진행된 소흘읍은 주택계량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포천지역뿐 아니라 인근 양주 등 모든 도내 도농복합도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련 지역민들의 불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재화 시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런 문제는 포천시 뿐만 아니라 도내 타 도ㆍ농복합시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洞)지역을 주택계량사업 대상지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도를 통해 농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연제창 포천시의원은 “시는 전형적인 도ㆍ농복합도시인데 획일적인 불합리한 시행지침을 만들어 동(洞)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것은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의회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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