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4일 최근 악화된 대기질 개선을 위해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초미세먼지 주요발생원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 노천소각 근절,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예방등 주민 불편을 해소키 위한 조치다.
단속은 ▲불법 노천소각 민원 다발지역 ▲공사장, 고물상, 목재가공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 ▲농촌, 교외 주택지역 등에서의 생물성 연료 소각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민간 합동으로 실시된다.
시는 불법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불법소각 신고 및 단속에 대한 문의는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으로 하면 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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