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하는 사업에 동참 촉구

양주소방서가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사업에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최근 빈번한 차량화재로 시민의 관심이 쏠리면서 차량용 소화기의 판매량이 급증했음에도 최근 3년 간의 차량화재 건수는 평균 5천 건으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차량화재는 담뱃재, 라이터 같은 부주의에서부터 전기적, 기계적 요인에 의한 엔진룸 화재 또는 교통사고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김경선 양주소방서장은 “평소 차량 상태를 점검해 전기적, 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고, 추가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손에 닿는 곳에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차량 내부 화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차량용 소화기는 분말, 할로겐, 이산화탄소, 강화액, 포 소화기 등의 종류가 있으며,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인지를 꼭 확인해야 하고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법률 제 57조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설치하던 차량용 소화기를 올해부터는 전 차량으로 의무화 하는 법안이 제정될 예정이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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