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매년 6월·12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내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내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내면 연세액의 5%, 9월에 내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준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인터넷 위택스에서 전자신청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고 전국 은행, 인터넷 지로ㆍ위택스, 전화(ARS 1544-6844)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 번 연납 신청한 차량은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납세자가 차량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기 납부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해 환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시에는 자주 재원의 조기 확보 효과가 있으니 납세자들이 연납 신청 후 10% 절세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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