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월중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13일에서 5일로 변경

안양관내 대규모점포가 설 당일인 다음달 5일 일제히 문을 닫는다.

안양시는 대규모점포의 2월 중 의무휴업일을 13일에서 설날인 5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대형할인마트 4곳과 준대형점포 17곳을 합쳐 21개소다.

시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통해 매월 둘째ㆍ넷째 수요일을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 설이나 추석이 속한 달인 경우 의무휴업일을 해당 명절날로 변경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대형할인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부담 없이 가족 친지들과 설 명절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한편 두 번째 의무휴업일인 2월27일은 그대로 시행된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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