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골생태공원 내 소금 특산품으로 판매 무산

정부 “도시공원 목적 안 맞아”
시흥시 “일자리 창출 위한 것”

▲ 시흥, 무료 염전체험

시흥시가 갯골생태공원 내 소금채취 체험장에서 생산되는 소금의 상품화를 추진했으나 정부의 제동으로 일단 무산됐다.

28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1934년부터 염전으로 이용하다가 1996년 폐업한 시흥시 장곡동 724-32일대에 150여만㎡ 면적의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 내에 1만5천840㎡ 규모의 염전체험장을 조성,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하 100m 관정에서 지하수를 퍼 올려 소금을 만드는 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연간 40t의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시는 생산되는 소금의 상품화를 위해 지난해 4월 염전제조업 허가를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접수, 체험활동시 생산된 부산물을 사장하기 보다는 기념품으로 판매를 허용해 일자리 창출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수용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중앙 규제개혁추진단 심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법상 교양시설로 규정함으로서 영리를 위한 제조 및 생산행위를 하는 염전 체험장은 도시공원의 조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즉, 염전체험장은 가능하지만 이곳에서 생산한 소금을 판매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현재 생산한 소금을 체험객들에게 기념품으로 나눠주거나 시 홍보용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원 내 염전체험장에서 지하수를 이용해 생산한 소금을 상품화하려는 것은 시의 재정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이 소금을 시 특산품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더 큰 목적이 있다”며 “소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 더 건의해 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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